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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수수료 과다청구 반환
- 2025-10-29 17:27:48
13
조회수
282
| 글쓴이 | naver_**** | ||
|---|---|---|---|
2016년 2월 22일경 한화생명 부평융자센터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한화생명 협약 변호사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의뢰 하였고 85제곱미터 1억이하 주택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백만원이 넘는 등기수수료를 지불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최근 주택매매로 등기수수료가 과다청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세부내역이나 정산서는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체내역만 있는 상태 입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반환 청구가 가능 할지요?? 가능 하다면 소송을 해야ㅘ은건지요?? 소송을할 경우 비용 부담은 제가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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