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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 2025-10-30 08:35:12
13
조회수
384
| 글쓴이 | peter1**** | ||
|---|---|---|---|
이번집에 전세로 들어오며 전세보증보험가입과 확정일자 등기부등본에는 아무런 이상없이 잘 처리헸습니다. 하지만 입주후 3달쯤 지났을때 집주인(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신고가 늦어져 벌금을 500내게된다고 계약일자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은행에 물어봤을때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아 원본 계약서 위에 날짜 적고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1년 후에 임대인이 회생신청을하며 터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약 쌍방합의서랑 작성하고 곧 법원에 서류 제출예정입니다. 지금 걱정이 너무 돼서 몇가지만 여쭤보고싶습니다. 1.계약날짜 변경이 허그 보증보험 신청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2.거절이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만약 임대인이 거짓신고를 했다고 임대인이 말을한다면 실형이 나오는지..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벌금은 저희가 다 낼 의향이 있습니다) 결혼 신혼집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만져본적도 없는데 피가 바싹바싹 마릅니다. 한번만 살려주십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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