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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 2025-10-31 21:22:57
27
조회수
786
| 글쓴이 | alswhd**** | ||
|---|---|---|---|
안녕하세요 임대인인 저는 신축아파트를 23년 10월경 2년 전세를 주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세입자는 아파트 하자 발견 시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고 신축 아파트에서만 살았기에 잘 안다며 걱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올 10월 퇴거후 정검중... 1. 욕실 타일 크랙 3군데 발견., 거실 타일 깨짐. 화장실 문지방..실리콘.세멘트 다 벗겨짐 베란다 3~ 4센티가량의 벽면 깨짐. 등.. 나머진 다수 벽지찢김 .못박음후 구멍. 등..생활마모로 이해하며 넘기기로했습니다. 구러나 깨짐 등 크랙문제로 하자보수 문의하러 as센터 방문했더니.. 임차인분의 하자보수 신청 이력이없었고 2년하자보수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조차 불가하다는 답변.. 1. 관리소/AS센터: 하자보수 공지 및 신청에 대한 소극적 조치 하자보수 공지(2025. 전반기)했으나 세입자 무반응. - 임차인 주장: 안방 및 화장실은 사용하지않아 알수없다. 인지하지 못했다. ** 임차인 공간활용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주관적 주장으로 사료됨 ** 화장실 뒷문 타일은 안 보인다고하고, 샤워장 내부 정면은 사람의 시선이 닿는 부분임 - 화장실 문지방은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 접수 및 조치여부 없음. 적극적인 하자보수라고 보기 어려움 임차인은 모든 부분을 생활마모로 주장- 그러나 임대인으로서 '생활마모'는 말 그대로 생활하며 비교적 장시간 지남에 따라 변색이 되거나 닳은 것으로 이해, 구멍이 뚫리거나 파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 ※ 25.2.20경 거실창문교체 하자보수 조치 결과에 대해 대화나눔, 이후 하자조사 및 채권양도 공고문에 대해 알려준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함을 어필하셨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및 A/S센터 방문 공지사항 전파, 조치 접수 등의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23년 10월 세입자 입주전 임대인이 하자신청한건을 세입자 입주후 몇건 완료처리한건있었고 (3건) 24.5월 1건. 마지막으로 신청한건이 아예없습니다. 타일부분이라 아파트 as센터문의하니 안타깝지만 미리 하자보수신청만했어도 가능한부분이였지만 저희 임차인은 2년거주동안 욕실부분에대해선 보수신청한건이 단 한건도 없으며 고지를 했음에도 보수신청을 하지않았기에..도움을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크랙주변 타일을 다 교체 진행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 보수부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할수가없는지 문의 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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