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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5-11-03 10:48:06
12
조회수
619
| 글쓴이 | naver_**** | ||
|---|---|---|---|
지금 저는 주택의 세입자고 집주인과 남편 둘다 세대주로 올라와있습니다... 주택이라서 세대주가 2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현재 세대주가 2명인 거죠. 그리고 이 집엔 저희만 살고 있고 집주인은 전입신고만 하고 산 적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입신고를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 21년도 2월 5억 4천에 집 매매. 집주인 2022년 2월 전입신고.(등기부에 올린 주소변경 날짜라 전입신고는 이전에 했을 수도 있음) 저희는 2022년 11월 계약 후 보증금 1억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고 그 후로 바로 근저당이 3억 4천이 생겼습니다. 저희 확정일자보다 후순위긴 하지만 근저당을 막 만들기 시작하더라구요..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산지는 3년째고 1년 전 재계약 당시 전입신고를 빼주기로 해놓고는 1년이 되도록 전입신고를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돼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사람이 저희보다 먼저 전입신고 등등을 했으니 먼저 대항력이 있고 1순위로 보여서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된다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이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나요? 물론 위장전입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든 증거 모아서 형사고소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위장전입을 떠나서 이 상태만으로 그니까 대항력 조건인 실거주.전입신고.화정일자 다 갖춘 집주인 세대주와, 대항력 조건 다 갖춘 저희 세대주로 따졌을 때 몇달 먼저 대항력 조건 다 갖춘 집주인이 경매 배당 1순위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전입신고 빼달라고 계속 독촉해야 할까요? 지금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도 5달도 전부터 집 팔려고 매매로 내놨고 저희집으로 집주인 세대조사도 나오고 집주인의 체납 우편물도 날라오고 위장전입이라 불안해 죽겠는 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22년도에 맨처음 계약 땐 2년만 채우고 전입신고 빼준다더니 4년 가까이 전입신고 유지중입니다 이대로 전입신고 놔둬도 되는 건가요? 위장전입 신고를 떠나서 보자면 먼저 전입신고 돼있는 집주인이 경매 배당 1순위인가요? 그리고 위장전입를 입증해야만 경매 때 저희가 1순위가 되나요?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 잘 몰라서 글 올립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요..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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