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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관련
- 2025-11-05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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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입니다. 주택 첫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어떠한 얘기 없이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이해했었는데, 임차인이 현재 2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문의1 -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은데 해지 통보를 해도 되는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 해지 통보를 해도 된다면,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할 경우 5%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연장)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3 - 해지 통보가 불가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본계약(2년)+묵시적 갱신(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해서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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