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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증금 공제 및 지연 반환에 대한 이의 제기
2025-11-09 11:03:41
아이콘 49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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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저는 LH 전세임대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으며(23.02.23-27.02.23(중간에 2년 재계약),
보증금 1억2천500만원 중 1억2천은 lh부담 500은 본인 부담금으로
2025년 11월 7일자로 lh행복주택으로 이사하여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분께서 lh전세임대 계약자분으로 보증금 1억2천4백5십 승계 50만원만 본인 부담금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시 관리비 미납분이 있어 제 본인부담금 500또한 lh로 반환 후 lh에서 돌려 받는것으로 싸인 서류 넘어가기 전에 관리비 정산 후 다시 제 부담분은 제가 받는것으로 싸인/ 법무사에서 임차인 한테도 안내

퇴거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해 주질 않아 연락을 드리니
‘집 상태가 엉망이니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 인테리어 업자와 견적을 내고 후에 그 금액을 제하고 돌려 주겠다‘ 연락옴
저는 이건 부당 공제이다 반환확약서에 적힌대로 보증금 정산 후 후에 견적내고 연락달라 했더니 제가 연락이 두절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 싫다고 하시곤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심
전 그 보증금을 받고 냉장고와 세탁기 구매 예정에 있었기에 이사후 빨래나 식품 보관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후에

보증금 500만원+ 장기수선 충당금 15만원 총 515만원에서
처음에 본인이 임의 견적낸 150만원 + 복비(50만원)+관리비(35만원)+청소비(25만원)+에어컨 청소비(10만원) 제한 245만원 11/8일 입금

그러나 위 사유로 임의 금액 공제는 부당하다 했더니 본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견적을 냈으니 따르라함 이에대해 견적서와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확인을 했더니

1) 청소비의 경우 제가 바닥에 타일을 깔았을 때 묻은 먼지와 곰팡이로 인한 청소비 25만원 청구
(집주인이 청소 업자 부른게 아닌 새로운 세입자분이 청소하고 들어감 단순 곰팡이로 청소시 사라짐)
저 또한
입주 당시 상태가 불량하여, 입주 전 임차인이 직접 청소를 진행,

2)에어컨 또한 당시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함(23.05.31) / 당시 에어컨 청소 업체에서 오피스텔 구조상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 층고도 높고 해서 청소가 어렵다고 하심 근데도 금액 지불하고 청소 진행 후 에어컨 청소는 진행 안함

‘에어컨이 망가질정도로 먼지가 쌓여져있고 집 내부도 많이 더러웠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에어컨 청소비 10만원 청구

퇴거 시 잔여 오염이나 먼지 등은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는 생활 흔적에 불과하며, 「민법 제615조」 및 LH 전세임대 표준계약서 제12조(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원상복구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도배
입구 쪽 벽에 찍힌곳이 있고, 신발장 쪽에 벽지가 까졌다면 도배비 50만원 청구
입주 시 찍어두었던 사진에 이미 하자가 있던 부분 확인 후에 말을 바꾸더니 그럼 25만원만 내라 함 애초에 제 잘못이 아닌데 왜 부담을 해야 하냐 했더니 도배 비용이 아니라 다른 자잘한 수리 품목이라 얘기함

4) 싱크대 타일 벽 깨짐
타일이 깨져있고 손상됐다 하며 40만원 청구
이 부분 또한 입주 후에 사진 찍어 보내드리며 설거지 할 때마다 타일이 떨어져 불편하다고 고쳐 주시면 안되냐 집주인에게 말하니 그냥 살으라고 답변 옴 ( 연락내용 증거사진 있음)
이 부분도 40만원 청구

5) 세면대 수전 흔들림
세면대 수전 교체로 5만원 청구
이것 또한 입주전 부터 생겼덤 문제로 사진 있음. 이것 또한 제가 살면서 매번 밑에 나사를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면서 나사가 풀림 이 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지만 증거 사진 있음

6) 계단 서랍장 손잡이 떨어짐
수리비 2만원 청구
이 부분도 입주전부터 떨어져 있던 부분.. 이건 사진이 없지만 그 전부터 그랬다고 말 하긴 함

7) 스위치 교체 2만원 청구
화장실 스위치가 위 쪽이 살짝 금이 갔다고 교체 비용 2만원 청구 이건 살면서 인지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기능상이나 외관상 문제 없음

8)싱크대 서랍 레일 빠짐 교체 비용 6만원 청구
이것 또한 입주 전부터 빠져 있던 것으로 증거사진 있음

9)싱크대 문 부식으로 인한 15만원 청구
이것도 입주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한테 사진찍어 전달 교체 해주지 않음/ 후에 물이 밑으로 새면서 더 노후화됨

10) 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청구
이사시 놓고온 잔짐들이 있어 다시 가서 다 수거후 처리 완료

11) 냉장고 문 수리 10만원
오피스텔에 빌트인 냉장고 겉에는 판넬로 싸여 있음 2018년 준공으로 7년 사용된 냉장고로 제가 사는동안 냉장고가 왼쪽으로 자꾸 기울면서 문이 잘 닫히지 않아 확인하니 냉장고 문 나사가 풀림 이것도 조여서 사용을 했지만 계속 풀리면서 옆에 다용도실 문과 냉장고 문이 겹쳐져 냉장고문을 닫고 다용도실 문을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 있으나 기능상 문제 없음

12) 냉장고 외부 판넬 찍힘 25만원 청구
이건 짐 옮기면서 찍힌 저희 실수가 맞아 이부분에 대해선 드린다고 얘기함

총 144만 5천원 청구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선 청구를 받아들 일 수 없다 증거도 다 있다 제시 했지만 도배비(25만) 청소비(25만), 에어컨 청소비(10만) 냉장고 문(10만)냉장고 판넬 수리비(25만), 스위치 교체(2만)

-62만원 재청구

증거 사진으로 제출한 내역 빼고
도배비(25만) 냉장고 문(10만)냉장고 판넬 수리비(25만), 스위치 교체(2만) 62만원에 추가로 그 외의 것들 명목으로 26만5천원
총 88만5천원 공제 후

11/8일 저녁에 96만 5천원 재 입금

*문의 내용*
집 주인은 저한테 집 상태가 엉망이라며 전의 세입자가 나갔을때와는 집 상태가 다르다며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고 임의 공제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그 전에도 이렇게 본인이 다 검수를 하고 깨끗한거 확인을 하고 집을 전세 준것이라 하였지만 저한테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그 전에 세입자가 살았을 때 부터 생겼던 하자들 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3년을 살면서 더 노후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집에 누수 및 살면서 불편한게 한 두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집 주인은 초반에 제가 고쳐 달라는 말에도 그냥 살으라는 말만 하고 집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 후에 생긴 문제 들에 대해 저한테 다 청구를 하니 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집주인은 되려 본인 사비로 고치는 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다며 저한테 책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위의 하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냉장고 문/ 냉장고 판넬 밖에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돈을 공제 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건 아닌것 같다하니 나머지 하자들도 더 있다면서 그건 청구 하지 않았다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다 생활상 생길 수 밖에 없는 하자들에 불과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아 생긴 문제 및 이자, 제가 받은 피해 들에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lh전세임대에서 lh행복주택으로 중도 퇴거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입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이사 후 다른 세입자분도 들어가 사시고 저도 행복주택에 입주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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