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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12:20:46
21
조회수
49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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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5년 2월 전세 계약했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입주당일에 받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이 안되서 전출신고를 못해서 7월 중순까지 보증보험가입이 딜레이 되었고 이제 전출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신청 할려니 승인났는데 등기부 등본을 최종으로 떼보니 가압류가 잡힌 상태 저는 계약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을 원했고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무효로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기간은 1년안에 해야하고 이제 곧 2월인데 보증 보험 가입 불가 할꺼 같아서 계약 중도 해지 하고 싶은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대인한테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알겠다는 답장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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