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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경매시 임차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 관련
- 2025-11-11 16:43:50
35
조회수
32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현재 상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며,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배당요구신청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유선상으로는 제가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다만,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용증명에 포함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관리비는 관리실과 협의가 필요하며, 미납 시 단전이나 단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선 내용증명에는 관리비 보류 의사도 함께 기재하고, 만약 추후 불가하다고 하면 관리비만 별도로 납부할 생각입니다.
1. 다만 해당 상가 관리실이 외주 용역이 아닌, 임대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리실과 별도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및 관리비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할까요?
3. 관리비 항목이
• 공동관리비(정액제)
• 개인 전기사용료(실사용량에 따른 변동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항목 모두 보류 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임대인과 협의 사항이려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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