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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심판 이후 경매 중 절차에 관하여
- 2025-11-14 16:24:53
12
조회수
551
| 글쓴이 | naver_**** | ||
|---|---|---|---|
* 건물소유주 A의 사망일 : 2025.04.07 * 상속자 : 소유주 A의 배우자 B * 소유주의 사망소식은 모든 세입자가 2025.04월경 알고있었다 * 상속자 B는 5월부터 당월 11월까지 세입자들에게 월세는 일이 처리되면 받겠다고 미뤄둠.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았음 지금까지 건물 관리비(인터넷, 수도)는 모두 상속자B의 개인 사비로 결제함 *2025.10.15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건물이 경매개시 됨 * 2025.11.14 현재 모든 세입자들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통지 받음 이 상황에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현재까지 받지 않은 7개월분의 월세를 지금 청구해서 받아도 되는지. 2. 받지 않은 월세에 대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깎을 수 있는지 3. 지금부터 경매가 끝나는 시점까지 월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3-1. 받는다면 피상속인 A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3-2. 현금으로 받은 뒤 건물 관리비 납부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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