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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회생으로 잔금불가,매매계약금3천만원 몰취되나요?
- 2025-11-17 10:38:24
19
조회수
684
| 글쓴이 | gjrkd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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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유탑디앤씨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법인(주식회사 유탑디앤씨),현재 회생절차 진행중 확정일자,전입,전세대출(우리은행) 있음 저당권 :건물 전체에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있음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문제로 상담받고싶습니다. 1) 전세상황 -광주 동구 유탑 오피스텔 전세 거주 -보증금 1억 1900만원 -임대인 : 유탑 디앤씨(법인) -전입,확정일자완료,우리은행 전세대출 이용중 2)임대인회생 -서울회생번호 사건번호 2025회합303 -임대인이 회생에 들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능 -회생법원 채권 신고 완료 3)전세사기 피해 절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접수 - HUG 전세피해 상담예약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넣어둔상태 4) 문제상황 -저는 이사가기 위해 새집 매매계약체결후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해둔상태 -임대인 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못받아 잔금 지급이 사실상불가 -매도인은 잔금 연기 조정 모두 불가,새로운 매수인도 허용안된다고 하십니다 -"잔금 못내면 계약금 3천만원 전액 몰취"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있습니다. 5)질문 -이경우 잔금 불이행이 제귀책으로 볼수있나요.? -임대인 회생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정변경으로봐서 계약금 전액 몰취가 아닌 일부 반환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 ? -또한 매도인이 "새매수인 구해오는것 불가" 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관련서류(전세계약서,매매계약서,회생공고,채권신고접수증,확정일자,등기부등본)모두 보유하고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손해를 줄일수있을지 자문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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