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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자녀 지분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 2025-11-17 12:20:16
23
조회수
79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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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에 자가로된 집이 하나있습니다. 상속 전 집 거래가액은 115,000,000원입니다. 2013년 6월 17일자로 재산상속으로 아버지7분의 3, 누나 7분의2, 본인 7분의2로 3명의 공동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즈음에 아버지께서 누나와 본인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7분의3 지분을 누나랑 본인에게 반반씩 나눠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은 일절 없습니다. 이 집에 근저당권설정(채무)도 없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조회하였을때 25.1 (113,000,000원)으로 산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간단하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증여관련 처리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는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올해(2025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과세표준액이 48,590,000원이 잡혔었습니다. 이 과세쵸준액과 제 지분 7분의2는 다른금액인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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