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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절차 문의
- 2025-11-17 17:08:15
16
조회수
725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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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세 계약 종료 후 이사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잔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약 2,700만 원을 제가 대신 잔금처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상환 능력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하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진행 방법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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