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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시 복비 및 반환
- 2025-11-19 17:16:03
30
조회수
78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 예정인 11억 집 매수로 알아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계약걸면 안된다고 돈부터 빨리 입금 하라고 재촉하여 가계약금 2000만원 입금했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은 하지않았고 가계약금 입금 후 문자로 ◇.2025년 11월 14일 입금된 계약금 일부 금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체결 전에 계약해제 의사가 있을 경우,
입금금액(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위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위금액의 포기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매도인,매수인 어느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 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본다.
금일일부 입금된 2천만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중개보수는지급한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말이 애매한데 복비나 가계약금 반환은 가망이 없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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