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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샤워부스 구조 하자 수리를 거부하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 2025-11-19 18:04:38
80
조회수
732
| 글쓴이 | jjin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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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권리관계: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 하자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입주 후 화장실 샤워부스 구조에 문제가 있어 샤워헤드가 부스 안쪽 봉 뒤에 위치해 물줄기가 봉에 맞아 정상적인 샤워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구조 개선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봉을 제거하고 이후 발생하는 손상, 파손도 임차인 책임이며, 수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리공을 부를 수 있다 했지만 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지시에 따른 구조 변경의 결과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샤워시설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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