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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 2025-11-19 18:18:40
18
조회수
497
| 글쓴이 | naver_**** | ||
|---|---|---|---|
현임차인인 저는9월30일 신규임차인과 상가권리금계약을 했어요.계약금300받았구요. 9월19일에임대인분과 신규임차인께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게약이 이루진날 저는1200만원을 받고 11월30일에 나머지1500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차인인저는 호도과자집을 하고 있습니다.신규임차인께서 호도과자집을일단 해보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고 계약서에는 업종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업종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신규임차인께서 호도굽는데 자신이 없어서11월16일 무인전자담배를 하겠다고연락드리니 임대인분은 절대로 안된다며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안된다.편의점사장님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액상을팔고있어서 안된다며. 11월18일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200 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질 않으세요.근처찾아가도 아무리전화해도 연락이 안되며 18일에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파기됬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카톡을 받았어요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임대계약서에도 없는 업종을 변경하는것이 계약파기원인이 될수 있는건가요?계약서에는 호도과자를 한다는 문구도 업종제한도 없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인거절로인해 임대차계약이체결되지 못하는경우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요 1500을 받았지만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전1500을 돌려줘야하나요? 임대인의계약파기로 전3000만원을 피해보게되는건가요? 11월30일에 맞춰서 다른 상가를 계약했는데 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고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면 승소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임대인분과 저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은2025년1월30일입니다 .제가 소개해준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30일 며칠전인 18일에 계약을 파기해놓고 저보고 다른 임차인을 맞쳐놓고나가라고 합니다.계약종료일인1월말에 나가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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