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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11-25 11:14:07
29
조회수
41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자식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임차인과 최초 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자식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7개월을 살았는데,
생각보다 집이 작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네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을 내놨는데,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있었다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문득 든 생각이..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자식이 거주한다는 핑계를 대고,
기존 임차인을 2년만에 내보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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