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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퇴거 시 지원 거부 관련 상담
- 2025-11-28 06:16:39
61
조회수
59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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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의왕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임차인 저는 현재 임대인(세입자)입니다. 저희는 세입자 상황
1. 2022년 10월부터 현재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 거주중 (26년 10월 만기)
2. 임대인이 23년도부터 집을 매도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상황이 안좋아 매수자가 생겨 실거주하게 되면 보증금 받고 퇴거해달라고 사정하여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동의함
3. 어제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하겠다고 하였고 3개월 뒤 26년 2월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그래야 매도매수 가계약을 할 수 있겠다고 답변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남편이 동의함
(카톡 유선 통화 녹취했다고 함) 4. 가계약 후 몇시간 뒤 만기전 퇴거니까 복비+이사 비용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기존 임대인이 못해주겠다고 함
5. 지원 못해주면 조기퇴거는 어렵고 26년 10월 만기일에 맞춰 퇴거하겠다고 번복함
6. 이미 2월 말 퇴거하겠다고 하여 매도매수계약을 진행했고 위약금 2,600만원을 세입자인 우리보고 내라고함
*질문 1)임대차계약서상 2026년 10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조기퇴거로 이사비+복비 지원 안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번복하여 만기까지 거주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2)매도매수 계약불발로 인한 위약금은 세입자인 저희가 이사 동의하여 가계약이 진행되었으므로 저희가 위약금을 책임을 져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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