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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2025-11-28 16:51:59
19
조회수
208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가좌동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5년 2월 19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날짜는 25년 2월22일부터로 하였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6만원, 관리비 9만원입니다. 이사오자마자 전입신고는 당연히 진행하였고, 월세가 30만원이 넘어감에 따라 전월세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 직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 '이런 거 신고를 왜 상의도 없이 하느냐, 그동안 몇십명 학생 받았지만 이런 거 하는 학생 처음이다, 세금내라고 연락왔다 어쩔거냐, 사람 잘못받았다 집 팔아버려야겠다' 등 원망섞인 말투로 화내시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인사도 받지 않고 틱틱대며 감정적으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계약 종료가 약 3개월 정도 남았고 저는 더 살고 싶은데 며칠전에 트집을 잡아서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트집잡은 것은 여자친구가 자주 자고 간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거수준이 아니라 많아봤자 일주일에 2~3일 놀다 자고 가는거고, 당연히 여자친구는 따로 자취방이 있고 옷이나 개인물품 등의 여자친구 살림의 주체는 모두 그 집에 있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된 모든 공과금 또한 당연히 그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집에 있을 때 시끄럽게 하거나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동 또한 일절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내용에도 특약사항에도 1인거주나 타인숙박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집과 제가 같이 사용한만큼 묶어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런데 옆집에는 한 번도 뭐라 안하시고 저에게만 3번 4번정도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짜증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헬스장을 다녀서 샤워도 헬스장에서 하고, 집에 누수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고 7평남짓 원룸에 총 45만원을 받는데 저에게 수도세로 뭐라고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안드셔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들로 퇴거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고,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집주인이 그동안 몇십명을 받았는데 아무도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국세청에 탈세의혹으로 사실확인요청하면 조사가 들어가질까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통보를 문자로 했는데, 이후에 답장 않고 계십니다. 싸울 때 월세를 갑자기 5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 제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5퍼센트까지 인상 가능하다 통지한 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대로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답장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2년 갱신이 되는건지, 월세는 원래 내던대로 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온 초반에는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트러블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 상태를 촬영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로 크게 싸우면서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언젠가 나갈 때 트집잡아서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방 상태를 오늘 촬영해두었습니다. 방바닥 찍힘이나 벽지얼룩 등 이사 처음부터 있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를 증명하고자 그런 부분들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바로 촬영을 진행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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