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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관련해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2025-12-01 15:43:36
27
조회수
17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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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준공이완료된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대행을 맡아서 직원들을 모집하고 식대 및 영업 비용을 지불하여 영업을하였는데 최초 대행 계약시와는 다르게 대주단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할 지라도 신탁해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1년 가까이 해결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최근에서는 팔기 힘들꺼같다는대답을 시행사로 부터듣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현수막 및 오피스텔 거주 및 입구 봉쇄 등)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맏게하고 싶어서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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