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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 2025-12-02 15:27:46
30
조회수
220
| 글쓴이 | jtkim0**** | ||
|---|---|---|---|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계약일 : 24년 12월 28일 2. 계약 기간 : 25년 01월 02일~27년 01월 01일(24개월) 3. 계약 형태 : 월세 4. 거주 형태 : 도시형생활주택 1~2주 전쯤 임대인 남자친구에게 오피스텔 매매 예정이라며 당월에라도 퇴거가 가능하면 퇴거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내년 1월까지 거주하고 퇴거해야 할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내년 1월까지만 거주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알아보니 계약 기간(27년 01월)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며 하기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2. 월세 6개월 분(36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겠다. 부동산 측과 얘기를 해보았으나, 우선 계약 기간이 27년 01월까지로 되어 있는 점, 계약서 조항 중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타인에게 계약을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올 해 장마 기간에 침수되어 8월~10월까지 엘리베이터 2대 중 1대만 운영됐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전기/수도가 다 끊겨 냉장고 안에 음식 전량 폐기뿐만 아니라 씻지도 못했으며, 관리비도 침수 이전 대비 130% 이상의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거주에 매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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