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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매매시 가계약금
- 2025-12-07 14:15:16
52
조회수
309
| 글쓴이 | naver_**** | ||
|---|---|---|---|
단지내 신축상가를 매매하려고 가계약금을 넣었고,몇일뒤 지나가다가 보니 가게에서 공사중이여서 물어보니 누수가 나서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누수를 잡지는 못했고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따로 빼는 공사를 했고, 옥상화단에서 물이 세는걸로 추정되는데 이는 봄에 방수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상가가 누수가나기때문에 계약할수 없으니 , 가계약금을 돌려달라하니 저희의 단순 변심이라 줄수 없다합니다. 저희는 처음 그상태의 상가에서 공사로 인해 그 상태가 훼손되었기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측에선 신축상가이기에 5년간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니 문제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바닥과 벽을 뚫어서 물떨어지는곳에 호스를 연결해서 하수배관과 연결한후 다시 바닥 천장 벽을 마감해두었기에 이건 원래 그 상가가 아니고 그 하자를 계속 가져가야 하기때문에 계약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단순 변심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가계약금을 포기하는것이 맞나요? 본계약서 작성전 이런 문제 발생시 저희가 설명받지못한 중대하자로 볼수없나요? 매도인도 몰랐다고 하며 현재 매도인은 분양자라 등기전으로 권리는 건설회사에 있다며 , 아무책임도 없고 가계약금도 못돌려주고 계약하기싫으면 그냥 포기하고 가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물세는 가게를 그대로 받아서 계약하는것이 맞는지.. 저희가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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