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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제 관련 문의
- 2025-12-08 11:06:22
13
조회수
18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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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 당첨된 상황인데, 현재 약 15년전 이혼한 배우자와 6,7년 전부터 다시 사실혼으로 동거 중이며 재결합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서류상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은 받았으나, 청약을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청약신청을 한 적도 없고, 고의로 가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토부 전수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 계약 후에 전수조사시 그들의 기준으로 청약 무효 처리를 할 경우 계약금를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서 불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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