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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사항
- 2025-12-09 19:51:14
19
조회수
465
| 글쓴이 | kyoand****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기도 오산시 원룸에 전세로 살던 사람인데, 현재는 법원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1차 경매는 유찰된 상태입니다. 타지역(울산)으로 이직을 한 상태라, 현재 오산시 원룸에는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으나(원룸에 개인짐은 그대로 보관중인상태이며, 한번씩 들러 확인만 하고 있음), 주민등록은 아직 유지중 입니다. 울산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계약한 상태이며, 은행대출을 신청하니, 잔금을 치뤄야하는 날 대출금 입금전에 전입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 경매가 완료되지 않은 오산의 원룸 전세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경매후 원룸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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