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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계약앵신청구권 거절 시 손해배상액 계산
- 2025-12-12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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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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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직계존속 거주 명분으로 퇴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사유: 계약 종료 3개월 전 집안 사정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여 죄송하지만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청드렸으나 임차인께서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가족이 거주예정이니 퇴거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당시 매수세가 없던 지라 계약 만기 전 매도하는 건 불가능했었어요)
무튼 사유가 어찌됐던 간에 임차인은 기존 저희 집보다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셨고, 저희는 운좋게 매도기회가 와서 이번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전 임차인이 저에게 계약갱신권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제가 세를 주는게 아니어서 임대차 위반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물어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식을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선 (임차인의 현재 전세금액 - 이전 전세금액) * 2년 * 법정이자로 계산할거다 라고 합니다.
궁금한 건 임차인이 기존 집보다 더 좋은 조건 (큰평수)로 이사를 갔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손해금액을 산정하는 건질 잘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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