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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지 1차패소(계약금반환) 이후 항소신청후 문의
- 2025-12-18 16:17:10
22
조회수
773
| 글쓴이 | onerex**** | ||
|---|---|---|---|
- 부동산 소재지 : 고성 강원윈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1차 소송 패소 했고 현재 항소신청 후
대기상태인데
윈덤 생활형숙박시설 을 22년11월자로 계약했고 현재 중도금은 안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분양물건은 26년 1월1일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소송패소한 내용에 대한 판결문은 소지중이고 저희가 소송했던 건
분양대행사측에서 영업적인 부분으로 위반된 계약으로 계약금반환으로 소송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사측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은 유효하니 연체이자 및 중도금 내라 했고
기존에 진행했던 저희는 대행사측에서 영업적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금만 귀속되는걸로 하겠다로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항소이유서는 작성안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아니면 대기하면서 그냥 계약금만 귀속되는걸로 끝낼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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