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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경매-파산폐지-특별대리인선임
- 2025-12-19 13:12:50
26
조회수
934
| 글쓴이 | jsj140****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최우선변제권있음, 확정일자 있음, 근저당권소유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 파산선고로 전세사기피해자선정됨. 1. 임대인 파산선고
2. 파산관재인 선임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4. 근저당권 설정
5. 법무법인 제하 선임 – 경매
6. 근저당권으로 경매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신청
(근저당권으로 경매 성립이 안될 경우) 7. 근저당권으로 경매 절차 시작, 보증금 반환소송 취하
8. 매각기일 25년 12월 예정
9. 임대인 법인 파산 폐지, 파산관재인 권리 반환
10. 경매 법원 보정명령: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매각기일 취소
11.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경매절차 보류 Q1 파산절차가 취소되서 임대인 대표자가 상환에 대한 면책이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진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Q2.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피고명을 ****(파산폐지)로 정정하여 경매진행은 불가능한가요?
Q3.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선임되는건가요?
Q4. 법무법인이 선임되어있어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셀프로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때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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