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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임차인간의 문제 문의
- 2025-12-20 12:15:38
15
조회수
610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임대인의 가족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안된 건물인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위해 도시가스 유무를 물어봤어요. 임대인은 잘 모르고 도시가스가 있다고 구두로 얘기했고 임차인은 그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현 건물 상태 그대로 계약하는 조건이 특약으로 있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보니 도시가스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았고 임대인 임차인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시작한걸 임대인이 알게되었음. 그래서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 공사를 멈춰달라고 했고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임차인은 왜 인부들을 내쫓았냐 우리가 LPG를 당분간 쓰고 도시가스는 나중에 협의하자고 문자 보내놓지 않았냐(전날 저녁 종이에 쓴 사진을 문자로 보냈고, 임대인은 답하지 않았음) 간판도 만들었는데 손해배상 해달라는 입장. 임대인은 계약 해지하고 적정선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청 가능한 상황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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