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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신청 예정입니다.
- 2025-12-23 17:10:38
27
조회수
691
| 글쓴이 | naver_**** | ||
|---|---|---|---|
1. 전세금 1억45백에 대한 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 하였으며 경매신청 예정입니다. 2. 전세금 중 8천만원은 모친의 돈이었고, 본인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5천만원 은 본인의 돈 입니다. 등기상 모친과 본인 2명이 거주 중 입니다. 3. 모친이 저에게 8천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모친이 저에게 입금 후 저는 집주인에게 입금, 또는 대출금상환 내역 있습니다. 4. 본인은 혼인 후 1주택 소유자 입니다. 경매낙찰 후 모친께 명의를 넘길 예정입니다. 질문1. 모친의 입금내역 8천과 제가 모친께 증여를 한다고 쳤을 때 증여세 한도를 제외하고 1.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붙는지? 혹은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있나요? 질문2. 경매는 본인의 명의로 진행해야하는게 맞는지, 경매 진행 시 차후 명의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지, 보통의 절차대로 경매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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