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
- 2025-12-28 06:10:29
16
조회수
423
| 글쓴이 | naver_**** | ||
|---|---|---|---|
보증금 200 월세 65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10월 11월 12월 3달치 미납중인 상태인데 12월 24일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중계인이 대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려다가 변경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집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1개월 미납시 계약해지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던걸로는 기억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가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문을 개방하였을텐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미납을 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집주인이나 중계인쪽에 잘못은 없는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