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만기 관련하여
- 2025-12-29 02:46:55
28
조회수
854
| 글쓴이 | kakao_**** | ||
|---|---|---|---|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등): 임대인
전세 임차인이고 계약기간은 2024.1.13 ~ 2026.1.13입니다. 만기 후 이사 예정이라 2025년 9월부터 집주인과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늦게 구해졌고, 입주일은 2026.2.6입니다.집주인은 자금이 없어 중개인을 통해 1월 15일에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5일날짜가 나온이유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냄새때문에 도배를 하고 가겠다고 말을 하였고 세입자가 안구해지고있는 상황에서 이사 후 도배 및 건조 시간이 있으니 최대 15일까지 입주를 봐주겠다는 의미로 15일까지는 날짜를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땐 세입자가 없었을때고 지금은 구한상태로 거절하였으나 중개인이 15일에 마련해 주겠다고 해 결국 15일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기서 질문은 1월 13일 이사 후 관리비는 13일까지 제가 부담하고 이후는 집주인 부담이 맞는지, 문자 증거가 필요한지 보증금 수령 전 전입신고를 못 하면 관리비·책임이 계속 제게 있는지 보증금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만기일 지급 요구에 대한 문자 증거가 필요한지
도배 관련: 4년 거주, 입주 시 새 도배 아님. 집주인은 ‘처음과 같은 퀄리티’를 요구하고 중개인은 광폭합지를 요구합니다. 원상회복이 주거에 문제없는 수준이면 되는지, 그냥 싼 도배지 선택을 제가 해도 되는지, 보증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도배 상태를 집주인도 저도 사진이 없기때문에 퀄리티를 따지기는 어려운데 이걸로 제가 문제가 걸릴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