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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중 월세인상
- 2025-12-29 15:39:40
24
조회수
851
| 글쓴이 | naver_**** | ||
|---|---|---|---|
월세 계약(월세35만원)이 1년으로 24년 12월1일 만료되었고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었는데 25년 10월에 임대인이 25년 12월1일 만기여서 원래 45만원이었던 월세를 35만원에 들어왔는데 계속 거주하려면 45만원으로 올려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이 1년연장인줄 잘못알고 당장 이사갈 형편이 안되어 43만원으로 내년에 LH입주 전까지 살기로 구두,문자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지인한테 월세인상은 원래 월세의 5프로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련법을 찾아보던중 묵시적 갱신도 2년연장이라는 것도 알게되어 임대인에게 5프로까지인 36만7500원으로 더 살겠다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이미 43만원으로 합의했지 않냐며 임대인이 입주해야되기때문에 43만원에 안살거면 방을 비워달라고합니다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합의(월세 43만원으로 인상)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35만원으로 26년12월1일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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