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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매 관리비
- 2025-12-30 15:18:02
13
조회수
90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경매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공실로 3년 6개월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관리비가 3년치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연체이자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낙찰자가 법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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