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원룸 전세금 반환 못받는 중입니다.
- 2026-01-01 17:45:26
34
조회수
1,325
| 글쓴이 | hmkimz****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92, XXX호(송산빌딩)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21.08.18 임차보증금액: 금 1억원 확정일자: 21.08.24 부동산 인도일: 21.09.25부터 24개월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중 점유 개시일자 및 전입신고일: 21.09.27 근저당 있고 잠실세무서 토지 압류도 되어있음. 계약서 상 임대인(지방 거주중으로 대면한적 없음), 공동임대인(본 건물에 거주중이며 대면계약서 작성한 당사자) 임대인과 공동임대인은 형제사이. 이사 계획 있으니 부동산에 집 내놓아달라 5월 말에 처음으로 문자보냈으나 답장 없었으며 이사 관련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자는 고의적으로 답장 안함. 기타 시설 관련 문자에만 답장함. 12월 27일 이사 나가려다가 취소하고 새로 이사날짜 잡겠다고 문자하였으며 또 답장이 없어 무시하지말고 답장 해달라 문자하니 그제서야 "네" 문자 답변 받았습니다. 12월 29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진행함. 내용증명도 1차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 안된 상태임. 임차권등기명령 확인되면 이사나갈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저 말고 이미 3명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상태이고 제일 빨리 건 사람은 1월에 걸어서 벌써 1년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25년 가을부터 건물 매매 내놓았다고 금방 팔릴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또 한 5개월은 걸리지 않겠냐며 팔릴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26년 1월부터 매달 이자로 50만원씩 주겠다고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겠다는데 이걸 받아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토지가압류를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꼭 필요한 절차일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