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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시
- 2026-01-07 12:53:23
13
조회수
833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인 사망 후 등기 이전이 안되었는데 새로운 월세 계약을 진행을 아내분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15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돌아가신게 아닌데 왜 등기이전을 안한건지 좀 껄끄러워 상담 남김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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