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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직후 시공사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한 문의
- 2026-01-15 12:56:13
41
조회수
1,10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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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모종동 삼일파라뷰센트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충남 아산에는 삼일파라뷰라는 아파트가 1~4차까지 있는데요, 삼일파라뷰는 전부 민간임대 형식의 아파트이고 시공사는 삼일건설, 시행사는 1,2차는 파라뷰스테이(주) / 3차는 파라뷰골든스테이 이고 여기서 2차 아파트에 제가 지난 1월 11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 대출(잔금 납입 일자는 2월 6일로 명시 했습니다) 및 전입신고는 아직 하기 전입니다.
문제는 HUG의 담보 조건 변경으로 인해 3차 아파트 시행사인 파라뷰골든클래스가 자금경색으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 했으며, 시공사인 삼일건설은 연대보증이 되어 있었기에 같이 기업회생을 "1월 6일"에 신청 했습니다. 1월 11일에 저는 저런 사실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
1월 12일에 법원에서 삼일건설, 파라뷰골든클래스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
1월 14일에 관련 기사들을 접하고 관리사무소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함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을 때 성공 확률, 아니면 계약서대로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문제가 없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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