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실
- 2026-01-16 17:22:45
29
조회수
1,016
| 글쓴이 | jeongm**** | ||
|---|---|---|---|
기존 전세계약: 2023.04 ~ 2025.03 2024년 10월 경 기존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25.04 ~ 2027.03까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 명시 후 날인.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개인적 사유로 2025년 10월 중순 퇴실요청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구해지지 않은 상태.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