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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6-01-17 14:53:08
22
조회수
842
| 글쓴이 | ai0318**** | ||
|---|---|---|---|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비주거용)을 임대해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씩 계약을 갱신했고, 현재 6년째 거주중입니다. 첫번째 계약갱신 시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해 보증금 5%를 인상했습니다. 두번째 갱신 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유무를 고지하도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월 19일 입니다. 두번째 갱신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변동이 없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임대인의 대리라며 부동산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인상한다는 말을 들었고, 추가 입금하던지 나가던지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민의 시간을 달라고했고, 12월 6일 문자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후 저도 집을 계속 알아보며 급하게 다음 집을 구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 잔금을 지정이 필요해 2월 25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줄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화 녹음을 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고 끊으시며, 제가 연장유무를 늦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하고, 갱신 후 제가 마음을 변동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2월 27일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서를 작성할 거라 2월 25일까지는 반환해달라는 저의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혹시 제가 2025년 12월 6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3월 6일까지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3. 이 상황에서 저는 가예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곧 작성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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