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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ㅠ
- 2026-01-21 20:36:01
16
조회수
52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임차인이고 신 임차인에게 제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구요 (서로 싸인 도장 다 돼있어요) 권리금도 미리 조금 받았어요 이번주에 구청 같이 가서 마무리 하기로 했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요 직원실 중앙 테프론 바닥이 좀 깨져있는 곳이 있어요 대놓고 보이는 곳이라 제가 딱히 고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누가와서 봐도 딱 보이는 곳이라서요 신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 샵에 와서 다 둘러보고 사진도 막 찍고 가셨는데 바닥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이 가시고 나중에 만나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혹시 나중에 그 바닥을 수리해달라고 하면 수리 해줘야 할까요? 계약서에도 그런거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향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제가 책임 진다는 내용도요 둘다 없긴한데.... 걱정돼서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인데 제가 물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물어달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그 깨진바닥이 일하는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저도 그 상태로 3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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