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매매 한달차 누수로인한 수리비
- 2026-01-23 14:36:45
14
조회수
617
| 글쓴이 | naver_**** | ||
|---|---|---|---|
매매한지 한달되었고 누수로 인한 공사가 필요하다 하여 공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알아보니 매매 후 6개월간은 이전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전집에서는 다 부담할 수 없고 절반정도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일정금액,단 1원이라도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