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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연장문의 드립니다.
- 2026-01-27 14:56:12
23
조회수
712
| 글쓴이 | naver_**** | ||
|---|---|---|---|
계약기간24.02.29~26.02.28 / 보증금 11,700만원 [25.12.01 전화내용(녹음X)] 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이 월세 전환 원한다고 전달받았으나 "본인은 전세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함"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전달 후 답변으로" 전세 유지에 합의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부동산테크시세 11월 매매하한가 오피스텔 기준 180만원(최대 5%)까지 밖에 못 올리니 1월 시세 확인 후 판단하고 싶다는 내용 전달"하면서 계약 만기 직전까지만 계약서 쓰면 되니 지켜 보자고 했고, 본인은 계약 만기 1달 전에는 써야 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중개사는 아닐거라면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은행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천천히 알려달라고 함 [1월 20일 중개사로부터 연락] "2월 29일이 만기입니다. 은행대출 연장 알아보셨나요?언제까지 계약서 은행으로 가야가야 할까요?"라고 문자 받고 전화를 함 본인 답변 : 은행 문의 시 계약 만기 3~4주 전 접수 필요하며 접수일 기준 1월 부동산테크 시세(시세변동일 23일)로 전세보증보험연장 확인,심사하니 안전하게 1월 26일~2월 6일 사이에 방문하는게 좋다고 안내 받고 그대로 전달하면서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중개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계약 조건 변경 확정 통보 받은게 없는게 묵시적 갱신 아니냐 물었다가 서로 조금 언쟁이 있었음 진정 후에 우선 날짜만 맞춰보기로 하고 1월 시세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얘기 후 문자로 가능한 날짜 알려줌 [26.01.27] 본인 : 임대인,중개사에게 1월 시세 확인결과 담보인정비율이 89.31% 금액은 90만원 인상할 수 있으나 은행/HUG 안내상, 심사시 안전 마진 확보를 위해 기존 계약 유지가 안전하다고 안내 받아 문자드린다고 연락함 임대인 : "계약서 안 쓸거면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살고 나가라" 답변 저는 전세 합의 했지만 담보비율 문제로 보증금 인상이 불가능한데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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