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진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 상황: 시행사의 입주 지연 귀책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2026년 1월 23일 선고) 문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이자 납부
1. 판결로 분양계약이 소급하여 해제되었는데 중도금 대출에 대해 제가 은행에 이자를 계속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이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이자 지급 정지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이자 납부를 중단하면서도 신용상 불이익(연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조치(변제공탁 등)가 있을까요? 변제공탁을 한다면 중도금 대출 원금 만큼 공탁을 해야하나요? 몇 달치 이자를 공탁하면 안될까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