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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동생앞으로 구상금 소송장이 왔습니다
- 2026-02-05 17:01:53
16
조회수
573
| 글쓴이 | jinsor****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계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구상금 2026 가단 200678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장이 왔습니다 근데 구상금이 뭔지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남깁니다 동생이 중기청전세대출 1억으로 전세를 살다가 아빠가 작년초 그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구입당시 전 집주인이 차액만 있으면 된다는말에 아빠가 덜컥 구입하셨고 나중에 알고보니 가족간의 전세대출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후 1억이라는 큰 돈을 구할수없어 동생이 부담하고있던 차에 구상금소송장?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아빠의 전 재산인데, 이대로 집을 빼앗기게 되나요? 1달안에 뭘 써서 보내라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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