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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계약과 원상복구
- 2026-02-10 12:48:59
12
조회수
505
| 글쓴이 | naver_**** | ||
|---|---|---|---|
상가를 계약할 때, 이전에 상가를 사용하던 사람이 해 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시 특약에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적었구요. 정확한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임대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상가에 들어갈 당시 계약후 사무실 내부(이전 사람의 인테리어 확인차)를 촬영해 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 자체의 임대차 기간은 끝났지만, 별 말 없이 월세를 계속 입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계약서의 특약을 보았을 때, 제가 상가를 나갈때 이전 사람이 해놓은 인테리어까지 모두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유지한채로 제가 한 것만 치우고 가면 될까요? (가구들어온 것만 있지 추가 인테리어는 전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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