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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후 잔금 전 아파트 '하자소송손해배상 판결금 지급'금의 소유권
- 2026-02-11 17:09:16
25
조회수
515
| 글쓴이 | prince****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상황 매매계약 후 잔금일까지는 기일이 남아있음 그 사이 입주자대표단에서 하자소송 배상판결금 지급공지 이를 알게된 매수인이 판결금을 나누자는 요청을 부동산을 통해 제안 - 질문내용 판결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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