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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설정
- 2026-02-11 19:58:34
20
조회수
550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명 쪼개기 방으로 계약서 상 같은 층 호수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 204호 내 210호) 이후 임의경매실시 2차례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과 연락 불가 및 계약서 상 주소가 공부상 주소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주소는 예: 204호 내 일부 (문패상 210호) 공부 상 주소는 예: 104호 내 일부 (문패상 210호) 계약서 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층 수 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확보 및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임대인 현 상황에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고소(사기죄, 진행중)까지 한 상태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1. 계약서 상 주소에 맞는 호실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하는지, 공부상 주소에 맞는 호실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집행을 위한 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라 발급은 받아두었으나 임대인 및 대리 계약자(남편) 상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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