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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낀 2주택자 주택매매관련 질문입니다.
- 2026-02-20 05:12:26
15
조회수
416
| 글쓴이 | yj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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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2주택자 주택매매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1+1으로 조합원 분양받아 2주택자임. 한채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한채는 반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임대 중 *임대중인 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임 -이번에 임대중인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임대기간이 금년 8월 10일까지임. .다만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고 되어있음. *참고로 임차인은 자기들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7년 10월경 입주예정임. -현재 입법예고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5.9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4개월내에 입주해야 하는바, 세입자가 있는 경우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되어 있고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우리가 임대한 아파트는 금년 8.10 계약이 만료된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특약사항대로 임차인이 재건축중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때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봐야 하는지(27년 10월경) 2.아파트 매매와 관련되어 매수자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급히 질의 하오니 빨리 좀 답변 부탁드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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