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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실내흡연과 계약파기
- 2026-02-24 23:00:06
13
조회수
15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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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소유 다가구 주택 지하방에 작년 12월 임차인과 1년 월세 임대계약을 하여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여 자꾸 담배냄새가 제 집까지 넘어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몇번 찾아가 얘기를 하며 담배를 아예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피고 들어와 달라고 하였지만 그 와중 문틈으로 담배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긴 전혀 집에서 담배 냄새나지 않으며 실내에서는 담배 안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0개월이나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것이 두렵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 특약사항 중에 실내흡연 금지라는 간단한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세입자와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냄새가 넘어오는 것으로 담배를 피는것을 아는것 뿐이지 사진이나 영상의 증거들은 개인 집에서 피는거라 확보가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자기는 안핀다고 잡아떼는 상황에서 계약 파기를 얘기할때 증거가 있냐고 할 경우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때 거실에서 스물스물 담배냄새가 나는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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