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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중 입주자의 공사 방해로 인한 피해보상
- 2026-03-02 10:07:16
0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대인24년경 lh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저는 임대인이고 lh는 임차인이며 lh의 입주자는 다자녀 세대 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lh , 입주자(다자녀세대명) 으로 되어 있으며
2. 보수의한계
주택 자체의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따른 하자로인한 분쟁발생시 "임대인"과 "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입주자는 2층에 살고있는데 1층 화장실 천정이 누수가 되에 누수 공사를 하려했으나 2층 입주민이 자신들은 불편이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원인조차 파악이안되어 화장실 천정에서 주방천정으로 확산되었고 벽을타고 지층 전체 세대가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쩔수 없이 돈을 주고 3일 협조를 받고 2층 화장실 공사를 마치고 침수된 1층과 지층 공사를 하려하니 시끄럽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공사장에 찿아와 소란을 피워 112가 10회 내외 출동을하였고 기술자들이 업무 집중을 못해 사고위험있다며 공사를 기피해 어렵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약 4개월후 부동산에 집을 내논 상태에서 작은방 장판위에 한양동이량의 물이 고여 있어 점검후 문제된곳이 발견되지않아 부동싱에 집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안방에 물이 가득있어 기술자는 누군가 고의로 쏟아놓은것 같다고 하여 cctv를 설치하자 이번에는 공사를 마쳤던 그곳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또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2층 공사를 했던 사장님이 원인을 찿기위해 보려하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지금껏 물이 새고 있으며 새입자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재공사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lh 4회 내용증명 보냈고, 수차례 도움의 전화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입주민과 임대인 상호간에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lh 입주자는 돈이 없습니다.
위 모든 피해 보상금을 임차인인 lh에게 전액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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