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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분쟁
- 2026-03-13 17:13:55
12
조회수
8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저는 세입자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어느날 관리비가 한달만 유독 많이 나왔길래 관리실에 여쭤보니 "건물이 오래되 노후되어 어떤 부품?을 새걸로 바꿔야하는데, 새걸로 바꾸기에 너무 비싸서 그 안에 부품만 교체했다 그래서 한달만 비싸게 나왔다." 하시더라구요 이게 납득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건물밖에 무언가가 노후되어 교체한건데, 이걸 세입자가 감당을 해야하나요? ps. 관리비에 충당금 2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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