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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사망 및 상속 후 건물경매
- 2026-03-18 20:55:04
14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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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0/30월세 거주중이고 지난 11월 집주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돌아가신분 명의의 건물은 같은 빌라에 5채가 있고 신협에서 근저당이 3억이상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돌아가신분 아버지가 상속된걸로 기재돼있고, 임의경매가 시작되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8월에 계약만기로 , 만기시 집을 빼고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4월달쯤 등기상의 상속인에게 월세계약을 연장하지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8월에 임차권등기 시행후 이사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경매금이 나온 뒤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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